위디스크 지주회사 한국인터넷기술원 현직 법무이사 A씨는 13일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다른 임원에게 건넸다는 돈 봉투를 들고 이렇게 밝혔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부터 양 회장이 임원들을 불러 "모든 것을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는 3억원, 집행유예가 되면 1억원, 벌금형을 받는 직원에게는 벌금의 2배를 보상하겠다고 했다"면서 "소환조사를 당할 경우 1회당 1천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준비해온 상자를 열어 지퍼백에 담긴 흰 봉투를 꺼내 들었다. 이 봉투에는 5만원권 100장이 담겼으며 양씨가 경기도 판교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한 임원에게 건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봉투는 해당 임원이 법무이사인 본인과 상의하고 맡긴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쓰기 위해 그동안 보관하다가 이제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유가 임원들에게 통하지 않자 양씨는 '내가 구속되면 너흰 무사할 줄 아느냐', '너만 살겠다고 배신할 것이냐'며 협박까지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수사과정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지난 9월 4일 경찰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전 회사에서는 관련 정보를 미리 듣고 대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디지털 성범죄 영상 관련 수사가 잘 진행되기 힘들다는 판단에 내부고발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또 "이전에도 언론 보도를 보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부의 몇몇 분들과 함께 관련 영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며 "하지만 지주회사 임원으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 회장이 차명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형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 등도 함께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