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편입학 개방, 남녀 통합 모집"

"사관학교 모델 넘어 일반 대학처럼 운영해야"

경찰대학이 일반인에게 편입학을 개방하고 대학원 과정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폐쇄적인 사관학교식 운영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경찰 안팎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지난 4개월 동안의 협의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찰대는 오는 2021년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앞으로 신입학 지원 자격은 40세 이하까지로 완화되며 기혼자도 허용된다.


2023학년도부터는 일반 대학생 25명과 재직 경찰관 25명 등 모두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이 인정하는 학교 등에서 65~70학점 이상 이수해야 지원할 수 있다. 학점인정 제도나 평생교육(독학사) 학점도 인정되며 전적 대학 전공에는 제한이 없다.

또 졸업반인 4학년을 제외한 1~3학년생의 경우 의무 합숙과 제복 착용이 폐지되고 이들에 대한 학비와 기숙사비 지원도 끊길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을 폐지해 남녀 통합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올해 안으로 공정한 체력 검정 기준을 마련한 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찰대학은 올해부터 신설된 대학 내 치안대학원을 '경찰대 대학원'으로 바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러한 개혁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2개월 안에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년 중으로 경찰대학 설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개혁추진위원장을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는 "이제는 경찰대를 사관학교 모델을 넘어 대학처럼 운영해야 할 때가 왔다"며 "경찰청 부속기관이 아닌 교수 중심의 학교를 만들고 학생들도 자유 시민의 일원으로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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