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국가경찰' 4만3천명 '자치경찰'로 전환

자치경찰특위,자치경찰제 도입 초안 공개
국가경찰인력 36% 이관…내년 5개 시도 시범운영
재정 국가부담 원칙, '자치경찰교부세' 검토

(사진=대통령소속자치분권위원회 제공)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단계에 걸쳐 국가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가 마련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 국가경찰인력 36%25 자치경찰로 배치

특위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지역경찰·교통 등 전체 국가경찰(11만7617명)의 36%인 4만3000명이 자치경찰로 이관한다.

우선 내년에 서울과 세종,제주 그리고 2개 시·도 등 5개 지역에 일부 수사권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의 50%를 넘기고 7000~8000명의 인력을 배치하로 했다.

2개 시·도는 사전설명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2단계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사무의 70~80%, 인력 3만~3만5000명, 2022년에는 3단계로 자치사무의 100%,안력 4만3000명이 배치된다.

◇ 지방경찰청→자치경찰본부, 지방경찰서→자치경찰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모형으로는 시·도에 '자치경찰본부' 를 시·군·구에는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말단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대신 중대하거나 긴급한 사건을 다룰 '지역순찰대'의 인력과 거점시설은 국가경찰에 남는다.


자치경찰본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 2배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고 자치경찰대장은 시·도 경찰위원회가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적임자를 추천하면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시·도 경찰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시·도지사의 경찰직무에 대한 지휘와 감독은 인정하지 않고 지역 치안여건과 주민요구를 반영한 경찰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단계적 지방직 전환…가정폭력·교통사고 등 민생치안 사무담당

자치경찰의 신분은 시·도 소속 특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하되,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고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시·도 지사가 임명하는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은 시범운영 단계부터 지방 특정직으로 임명된다.

자치경찰은 앞으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민생치안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교통사고·음주운전·공무수행 방해 등의 수사를 담당한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 및 수사(광역범죄·국익범죄·일반형사 등), 전국적 규모나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민생치안 사무를 맡게 된다.

◇ 재정은 국가부담 원칙…'자치경찰교부세' 검토

특위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사무이관 함께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배치되는 만큰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을 없을 것으로 특위는 내다봤다.

다만 시범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되,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자치경찰교부세' 도입이 검토된다.

시설과 장비도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장비비용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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