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 강요' 장시호 15일 석방…대법, 구속취소 결정

대법원 재판 중 2심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 만료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재판 중인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가 15일 석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에 대해 오는 15일 자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사유가 15일 자로 취소되므로 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장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장씨가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 1년 6개월이 15일로 만료돼 구속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는 취지다.

장씨는 2016년 11월 18일 긴급체포된 이후 같은 달 21일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6월8일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6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고 항소심에서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장씨는 오는 15일 석방된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씨와 공모해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는 수법으로 삼성 등으로부터 약 18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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