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오는 15일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유의해야할 사항을 발표했다.
특히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는 물품은 꼭 숙지해야 한다. 먼저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와 디지털카메라·전자사전·MP3플레이어·카메라펜·전자계산기·라디오·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의 반입도 금지된다.
시계는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갈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경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후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흰색 수정테이프·흑색 연필·지우개·샤프심(흑색, 0.5㎜), 시침·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다.
개인 샤프펜과 연습장도 소지하면 안 되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샤프심 포함)는 시험실에서 지급한다.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는 물품이라도 시험 중에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물품 외에는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역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시간 중 화장실은 감독관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학생과 동성(同性)인 감독관이 화장실까지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