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통기한 지난 식품 제조한 업체 대거 적발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자사 제조로 속인 업체 등도 단속
116개 업체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2개소 적발
도내 대형마트는 무작위 수거, 검사한 결과 '안전'

#1.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A업체는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중국산 원료로 유기농 옥수수수염차를 제조했고, 고급과자를 제조해 백화점 등에 판매하는 파주시 소재 B업소는 주문량이 많아지자 위탁생산 등 별도의 신고 없이 다른 제조업체 제품을 자사 것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맹점에 판매했다.

#2. 유명 식품업체 위탁으로 과자를 제조하는 경기 여주시 소재 C업소는 냉동상태(-18℃ 이하)에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원료를 20일간 냉장 보관했고, 소스류 제조로 잘 알려진 포천시에 위치한 D업소는 구연산, 색소 등 일부 원료를 창고에서 배합했다.

#3.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식품을 납품하는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E업체는 아로니아 농축분말을, 포천시 소재 F업체는 뻥튀기 과자를 자신이 제조사인 것처럼 표시했다.


다른 제조업체에서 구입한 식품을 자사가 제조한 것처럼 속여 팔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대형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의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달 15일부터 26일까지 도내 대형 식품제조업체 116개소와 대형 마트에 납품을 하고 있는 위탁업소 59개소 등 175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22개소를 적발, 수사 및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도 전체 식품제조업체 6,645개 가운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상위 300개 업소를 대형 식품제조업체로 정하고, 이들 가운데 생산 식품유형, 유통현황, 최근 점검일 등 정보 수집을 통해 116개 업체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유통기한 경과 원료사용 2건 ▲식품 보관기준 위반 2건 ▲식품 등 허위표시 2건 ▲영업장 변경 미신고 3건 ▲표시기준 위반 6건 ▲위생적인 취급 기준 위반 2건 ▲기타 5건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상위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까지 하며 단속을 했는데도 22개 업소가 적발됐다. 비위생적인 식품 제조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서는 성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 안전한 식품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경기지역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빵과 만두, 두부 등 11개 식품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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