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교무부장 A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쌍둥이 자녀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정기고사 시험지와 정답을 자녀들에게 유출한 후 시험에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9월 숙명여고와 A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시험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자택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의 정답이 기재된 매모와 시험지와 빈 시험지 등도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 모두 모른다고 부인하고, 쌍둥이 자녀들도 "시험 후 채점을 위해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1학기 중간‧기말시험지 금고 보관일에 근무대장에 기재를 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를 한 점에 대해서도 "평소 초과 근무일보다 일찍 퇴근해 대장에 기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함께 입건된 전 교장과 교감, 고사총괄 담당교사는 학업성적 관리의무를 방해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학교 시험문제 출제부터 보관, 채점 등 전 과정에 대한 보완 지침을 명확히 마련하고, 시험지 보관 장소 CCTV 설치와 금고 개폐이력 저장 등 보안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제도 개선 사항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