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대기업 114개 사를 상대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대기업의 65.8%가 이같이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들은 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51.2%, 2개 응답 선택)거나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22.1%)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20.9%)거나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18.6%)이란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