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종헌 기소 후 전직 대법관들 부른다

오는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기간 만료
임 전 차장은 '혐의 부인' 일관…검찰은 기소 뒤에도 윗선 수사 자신
이르면 다음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피의자 소환 가능성

사법농단 핵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오는 15일로 끝난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임 전 차장이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이후에도 윗선 수사를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2일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가 임종헌 전 차장의 기소 범위에 국한된 것이 아닌 만큼, 기소 이후에도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문건과 80여명의 전·현직 판사의 진술 등이 있기 때문에, 임 전 차장의 구체적인 진술 없이 윗선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미 의혹에 관여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첫 조사도 이뤄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2013년 12월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삼청동 공관에서 만나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싼 조치를 논의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번 주 중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 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농단 의혹의 최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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