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9일 밤 8시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A(56)씨의 멱살을 잡고 교통카드를 입속에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등에서 김씨는 A 씨에게 길을 물었지만 모른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