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미세먼지 문제에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있다. 앞으로 상시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당과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한다"고 입법과 정책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얼마나 실천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세먼지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정부 여권이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경유차 축소 등을 외쳤지만 획기적인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특별법에는 미세먼지를 정의하고,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정보센터와 총리 산하 위원회 구성, 차령 2부제 강제 시행 등 저감조치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내용이 주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인 오염원을 찾아 줄이는 방안은 빠져 실효성일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공기 중 오염물질이 많아 미세먼지 문제가 심해지는 것인데 당일 저감조치나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장재연 교수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 많다"며 "연소 등 오염원을 찾아 없애거나, 줄이는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법 등 오염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제한하는 법안이 50여건이 넘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꼽힌다. 각 오염원을 규정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제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안들이지만 여전히 잠자고 있다.
또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장거리이동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국제 분쟁 시 논의를 위한 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 법안도 있다. 미세먼지가 국내 배출원 뿐 아니라, 중국 등 해외 배출원도 상당한 만큼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묻혀있기는 마찬가지다.
해당 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정하고, 초과할 경우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조치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해 2040년이후 무공해차량만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매년 의무적으로 보급량을 확대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미세 먼지와 관련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산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정부부처의 의지 부족이 꼽힌다.
이렇다보니 입법에 필요한 동력이 기본적으로 부족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활동을 종료한 국회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다보면 정부부처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면서 "대기 환경보다는 기업이나 산업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재연 교수 또한 "추가 입법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시행을 안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은 현행법하에서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부처에서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