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고용세습 방지법' 제출…노조 친인척 우선채용 금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계기 당론발의
“단체협약 중 조합원 자녀 가산점 방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9일 노동조합 조합원의 친인척 우선채용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에 이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이 쏟아지면서 임직원 친인척의 고용세습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의 친인척을 부당하게 우선채용하는 행위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도둑질에 구직을 원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기에 공정하지 않은 기득권 적폐를 제도적으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과 함께 공동으로 서울교통공사 등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 지원 및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노조가 사용자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어용화하는 것을 막고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귀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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