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영장실질심사 '포기'…'사죄 의미' vs '실익 없어'

폭행과 강요 피해자 10명 더 늘어
마약 투약 혐의는 2주 뒤 국과수 모발검사 후 적용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미 공개된 전직 직원 강모씨 등은 물론 다른 직원 10명에게도 폭행과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에 대한 구속여부가 9일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양씨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이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씨는 합동수사팀에 "폭행과 강요 등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는 갑질 폭행과 동물 학대 등의 영상이 공개되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따지는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영상을 근거로 양씨가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각종 강요 행위에 대한 혐의는 예상대로 적용됐다.

실제 공개된 영상에서 양씨는 판교의 한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 강모씨의 뺨을 세차게 때리면서 욕설을 퍼붓고, 이어 무릎을 꿇게 한 뒤 사과를 강요했다.

또 다른 영상 속의 양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석궁과 일본도를 주고 살아있는 닭을 죽이도록 하는 엽기 행각을 벌였다.

공개된 폭행과 강요 외에도 10명의 피해자가 추가됐다.

다만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제기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양씨가 대마초 흡연과 필로폰 투약을 한다"는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벌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국과수에 의뢰한 모발 검사가 15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구속영장에는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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