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재활용쓰레기?…소송까지 간 단어사용

법원, '법리' 이유로 각하…"합리적 민원 경청할 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재활용쓰레기'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품'이라는 단어를 써야 한다며 한 민원인이 소송을 냈지만 법리적인 이유로 각하됐다.

다만 법원은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만한 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적절 용어 사용금지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도로변에 설치한 재활용품 수거용기에 '재활용쓰레기'라고 표기하자 '재활용품'이라는 단어로 고쳐야 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재활용쓰레기라는 말이 표준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서울시는 국립국어원에 문의한 결과 '재활용쓰레기'라는 단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쓰레기'라는 단어 때문에 시민들이 일반쓰레기통으로 오해하고 쓰레기를 버릴 수 있으니 '재활용품'으로 수정해 달라며 민원을 다시 제기하고, 감사관실 등에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A씨의 제안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 보여 충분히 경청할 만한 의견임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재활용쓰레기'라는 단어가 수록되지 않았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활용품'과 '쓰레기'라는 단어의 의미가 서로 어울리지 않고 △'쓰레기'라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일반쓰레기를 버리거나 더러운 재활용품을 그대로 버려도 괜찮다는 인식이 심어질 우려가 있다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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