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사법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장 판사 7명 중 5명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며 “이런데도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그런 경우는 기피·회피 제도로 해결 된다”고 반박하자 박 의원은 “기피 신청 건 800건이 넘지만 단 2건 인용됐다.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 제대로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