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BMW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MW코리아 측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본사에 보내지 않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