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인증조작' BMW에 벌금 300억 구형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고 차량을 수입한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에게 검찰이 300억원대 벌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BMW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월~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만 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MW코리아 측은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한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본사에 보내지 않고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기여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0일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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