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투' 폭로 받은 음악가 남궁연 불기소 처분

"강제성 객관적으로 입증 어려워"

검찰이 지난 2월 '#미투' 폭로로 불거진 음악인 남궁연(51)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 부장검사)는 8일 경찰에서 송치된 남궁씨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피해를 호소한 1명을 조사한 결과 남궁씨로부터 "계속 일하려면 옷을 벗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지만, 이를 '강요'로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요미수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시도한 건데, 이런 강제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남궁씨는 지난 2월부터 불거진 '#미투' 피해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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