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지난 8월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청와대가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복지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주장이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선 "휴대전화 압수는 폭압·폭거"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압수'가 아니라, 당사자 동의 과정을 거쳐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 7조에 따라 설치됐으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감찰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다. 압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감찰 대상은 2명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5급 이상의 공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감찰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