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사개특위의 법원행정처 업무보고에 출석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문제가 있는 법관을 배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특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재판하는 것은 문제"라며 밝혔다.
앞서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을 위한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재확인 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는 법관 이외의 대한변호사협회 등 다른 기관의 개입으로 담당 법관을 정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아 위헌 소지가 있고, 특정 사건배당에 관해 국회,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의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사건배당의 무작위성에 위배돼 재판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자 특별재판부 설치를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법원은 과거 제1·2·3공화국 당시 설치되었던 특별재판부·특별재판소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 특별재판부 역시 헌법에 근거를 두지는 않았고, 당시 특별재판소는 국회에 설치되고, 재판부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돼 더 정치적이었다"며 주장했다.
안 처장은 "헌법부칙에 근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박 의원은 사실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초대 헌법부칙(제101조)을 봐도 반민족행위를 소급처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을 뿐, 재판절차나 재판부 구성에 관한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사건배당을 무작위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아니냐"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배당시스템을 통해 배당하면 사법농단 관련성 높은 재판부가 7개 중 5개다. 서울 고등법원도 14개 재판부 42명 판사 중에 17명(40%)의 판사가 관련돼 있다고 분석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재판이 배당되면 무작위로 사건이 배당했으니 재판이 잘 되겠다고 말하냐"고 따졌다.
안 처장이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된다"고 대답했지만, 박 의원은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 791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2건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 충성 문자'로 논란이 된 강민구 부장판사가 이부진·임우재 이혼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고도 기피신청이 인용되지 않은 점을 들어, "언제 법원이 그렇게 기피·회피를 제대로 했습니까"라고 물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특검도 만들 때 위헌이라고 많은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서 검찰을 위해서 특검이 생겼다"며 "사법부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게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을 처장은 좀 숙지하길 바란다"고 지원했다.
야당 의원들도 김명수 대법원장에 책임을 물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라면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다. 그걸 안 하면 사법부 수장을 지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대법원장으로서 (특별재판부 설치)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누가 만든 지도 모르는 입장 하나 내고, 여당 의원에게 혼나고 이게 맞느냐. 대법원장이 공정성 담보 의지가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