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상업 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비율을 높이고 준주거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복합 건물에서 적용되던 주거 외 용도 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공간의 용적률은 현행 400%에서 600%로 높였다.
서울 준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 현행 용적률 400%가 아닌 500%가 적용받아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은 400% 이하이다. 도심 내 역세권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으면 용적률을 500%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여론을 수렴한 뒤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해 연장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