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리시험까지…운전면허 '시험 비리' 61명 덜미

시간 긴 '문맹인 시험' 응시해 기다리면 감독관이 답 알려주기도

부정 응시자들의 운전면허증 일부. 이들의 면허는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용산경찰서)
대리시험 등으로 운전면허를 부정하게 따는 데 관여한 혐의로 시험감독관과 응시자 등 수십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운전면허시험감독관 한모(55)씨와 브로커 박모(63)씨를 구속하고 부정 응시자 등 5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 감독관들과 브로커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44명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아예 합격점을 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13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응시자들은 감독관 9명에게 직접 또는 브로커 7명을 통해 청탁해 1‧2종 보통면허나 트레일러 등 특수면허를 부정하게 따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건넨 돈은 각각 5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박모(48)씨는 이 같은 부정 응시를 통해 1종 대형면허 등 운전면허를 3개나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필기시험에선 일반적인 시험 시간의 2배인 40분이 주어지는 '문맹인 시험'이 이용되기도 했다.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이 시험에 응시해두면 다수의 응시자가 고사장에서 나간 뒤 감독관이 답을 알려주는 식이었다.

실기시험에선 안전요원을 동원해 시험코스를 대신 돌게 하거나 걸어 다니며 센서를 밟아 점수가 나게 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시험에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 같은 방법을 이용했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앞으로 2년 동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까지 감독관과 부정 응시자 등 61명을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