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이틀째 조사… 오늘 오후쯤 구속영장 신청

'웹하드 카르텔' 보강 조사에 마약 혐의 입증여부 관심

지난 7일 오후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압송되고 있다. (사진=신병근 기자)
지난 7일 체포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에 대한 조사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8일 오전 7시 양씨에 대해 조사를 재개했다.


이틀째 조사는 양씨의 '웹하드 카르텔' 전반과 마약 투여 혐의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히 양씨가 웹하드를 통해 불법 음란물이 유통되도록 단순히 방치만 한 것이 아니라 유통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에서 영상물 등 자료를 직접 올린 정황도 포착됐지만, 해당 자료가 불법 음란물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또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양씨의 마약 투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소변·모발 채취도 이뤄져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전날 체포된 양씨는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첫날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쯤 조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현재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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