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4년만에 다시 지주체제…금융위, 지주설립 인가

내년 1월 우리은행 주식 포괄적 이전 방식으로 설립
우리은행, 8일 이사회 열어 회장·행장 겸임 여부 논의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지주회사 전환을 인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지주회사 해체 4년만에 다시 지주체제로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우리은행 주식 전체를 신설되는 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주주들은 신설 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식이다.

신설될 지주회사는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우리카드 산하 1개의 증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지주 설립이 완료되면 4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이 완료된다. 우리금융지주는 2001년 정부 주도로 설립됐다가 2014년 해체됐다.

당국의 인가가 떨어짐에 따라 우리은행은 8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지주회사 회장·우리은행장 겸임체제냐, 회장·행장 분리체제냐가 논의된다.

업계 안팎에서는 1년 등 한시적으로 회장·행장을 겸임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일정 기간 지주회사 회장을 겸임하게 된다. 우리은행 노조 등 사내에서는 겸임론을 펴왔다.

내년 1월 지주회사 출범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은 12월28일 주주총회에서 지주 전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상 이달 23일 전까지 이사회의 지배구조 결론이 필요한 만큼, 분리체제를 위한 새 인선을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키움증권과 IMM프라이빗에쿼티의 우리금융지주 주식 한도초과 보유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키움증권 등은 우리금융지주 주식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4%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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