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해 지난 8월과 9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용돈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2개 안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1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번째 안은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생애 소득 대비 국민연금의 비율)을 50%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소득대체율 50%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데 '더 내고 더 받자'는 방안이다.
두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 45%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9%에서 12%까지 올리는 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도록 설계돼 있지만 소득대체율율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올리자는 것이다.
세번째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15%로 대폭 올려 재정안정을 꾀하자는 안이다. 기금 고갈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이어서 연금가입자의 저항은 필연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안이 퇴짜를 맞음으로써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하고 소득대체율은 높이는 다른 방식의 대안제시가 불가피해졌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만큼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안이 짜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복지부는 당초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이번 개편안에 포함시킬 계획이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놓고 오는 15일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