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104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핵심관계자를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쿠데타와 내란음모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합수단은 7일 계엄령 검토 문건의 핵심 관계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한 수사 시작은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의 기무사 수사 특별지시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중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기무사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7월16일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출범하고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실무자급 기무사 요원 등을 소환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펼쳤다.
이어 국방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함께 합수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합수단은 한민구 전 장관과 조현천 전 사령관의 주거지, 기무사와 예하부대·연구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핵심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이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으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합수단이 조 전 사령관의 귀국만 바라는 사이 핵심관계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시기도 늦춰졌다.
합수단은 현재까지도 조 전 사령관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지난달 18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를 펼쳤지만 두 사람 모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계엄 문건 작성 당시 근무했던 기무사 장교 3명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핵심 관계자 없이 일부 장교에 대해 불구속 기소로만 끝나면서 사실상 실패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핵심관계자인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오는 17일에 해체되고 조 전 사령관의 소재도 오리무중인 상태에서 이날 발표는 사실상 수사 중단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으로도 계엄 검토 문건 수사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해 체포할 때까지는 사실상 진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국방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의 계엄문건에 기록된 일선 군부대에 실제 계엄계획이나 의도가 전달됐는지에 대한 조사도 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서나 보고가 확인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와 육군본부 예하부대 사이에 오고 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제출할 것을 명령한데 따라 육군 본부와 예하 기계화 6개 사단, 기갑부대 2개 사단, 특전사 6개 여단 등 계엄문건에 출동 부대로 적시된 모든 부대를 돌며 문서나 보고, 오고 간 메시지 등을 수집 확인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계엄실행을 위한 계획이나 지침 등이 오고 간 사실이 확인된 게 없고 , 실제 부대출동준비 등과 관련한 회의나 보고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검열단이 각 부대의 문서수발대장과 전산망 등을 샅샅히 뒤졌지만 실제 계엄실행 의도를 확인할 만한 문건이나 보고서, 메시시 등을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합수단이 조현천 전 사령관의 진술이 없는 한 실제 계엄실행 의지와 내란음모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의 쿠데타와 내란음모라는 국기를 흔들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과장되게 부풀려진 것인지, 실체가 있었는데도 규명을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혹과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