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의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7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면을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에 대한 직무배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2014년 9월 심판관리관 임명 이후 공정위 내부에서 공정위 퇴직자들과 현직 직원들 간의 유착관계 등을 끊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공정위 내부에서 2017년부터 권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됐다"면서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10월 10일 김상조 위원장이 사무실로 불러 직무배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배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며 "헌법상 공무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공정위 내부에서 유례없는 행위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을 지목해 "기관장이 자의적으로 나를 직무에서 배제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인격권, 행복추구권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이 주도한 '공정위 회의록 지침' 때문에 부당하게 직무배제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를(회의록 지침) 폐지하려는 시도가 일부 있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심판관리관 업무정지를 한 것은 갑질 신고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한 것"이라며 회의록 지침과는 별개의 건이라고 밝혔다.
이후에도 유 관리관의 직무배제와 관련한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유 관리관이 김 위원장을 겨냥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김 위원장의 리더십에 큰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