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상해‧협박‧강요‧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구씨를 상해 혐의로 이번주 내로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구씨의 자택에서 서로를 폭행하며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또 이날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한 언론사에 구씨와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해 협박하고, 구씨의 무릎을 꿇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앞서 최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외부에 유포한 정황이 없다'며 포함하지 않았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포렌식한 결과, 동의 없이 구씨를 촬영한 사진을 추가로 발견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구씨와의 다툼 중 집 문을 주먹으로 부순 것에 대해서도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구씨도 최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