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음란물 유포 양진호 체포…검찰, 교수 폭행 수사도 탄력

(사진=뉴스타파 영상 캡처)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 양진호, 수사망 피해 은신한 오피스텔에서 체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망을 피해 은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고,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이후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양 회장의 주거지와 인근 위디스크 사무실, 군포시 한국미래기술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양 회장의 갑질 폭행하고, 동물 학대 영상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검, 활, 화살과 양 회장의 휴대전화, 외장형 하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 검찰, 교수 폭행 수사도 탄력

한편, 양 회장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지난 2013년 12월 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하던 A교수를 동생 등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의 재기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A교수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연말쯤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성남지청은 지난해 6월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A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의 녹취록, 병원 진단서,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외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A교수는 항고 했고, 서울고등검찰청에 올해 4월 성남지청에 다시 한 번 더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신병을 확보한 양 회장과 고소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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