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망 피해 은신한 양진호…오피스텔에서 체포(종합)

(사진=뉴스타파 제공)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7일 오후 12시 10분쯤 갑질 폭행과 음란물 유포 방치 등의 혐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망을 피해 은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했고,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양 회장이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양 회장에 대한 체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양 회장은 지난 2015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이후 워크숍에서 직원에게 도검과 활 등으로 살아있는 닭을 잡도록 강요한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켰다.

경찰은 앞서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웹하드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하던 중 이들 영상과 관련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경찰이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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