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업역 칸막이' 2022년 완전폐지…노사정 합의

종합-전문건설기업간 상호시장 진출 보장…2021년 공공, 2022년 민간 적용

건설업 분야에서 40년 넘게 이어져온 '칸막이식 규제'가 2022년에 완전폐지된다. 이에 따라 종합-전문건설기업간 자유로운 상호시장 진출이 보장되고, 다단계 하도급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 분야 노사정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여의도 모 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선언식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과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김금철 사무처장,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이복남(서울대 교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로드맵은 먼저 1976년 도입된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전문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기업과 전문건설기업 간의 컨소시엄에 대해 종합공사 도급이 허용된다.

종합건설기업은 해당 종합업종에 속하는 시설물을 시공하기 위한 전문공사의 도급을 허용하되,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10억원 미만 소액 공사의 종합건설기업간 하도급은 제한된다.

또 종합․전문건설기업이 상호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신규 고용과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상대 업종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도급받은 공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시공해야 한다.

노사정은 산업 영향과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 순으로 업역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전문건설기업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노사정은 또 시공 환경 변화를 고려해 건설업종체계도 단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2020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은 업종 △낮은 전문성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업종 △건설수요의 변화로 신설이 필요한 업종 등이 종합 검토 대상이다.

특히 발주자 혼란을 막고 건설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시공 실적 등에 관해 세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기업 주력분야 공시제'를 2021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2~12억원 수준인 건설기업의 자본금 요건은 2020년까지 절반 규모로 낮춰가되, 영세 부실업체 난립이나 건설 노동자 임금 저하 등 부작용이 없는 수준에서 추진된다.

또 자격등급 중심의 현행 전문인력 보유요건은 2020년부터 현장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노사정은 또 △부실 페이퍼컴퍼니 퇴출 △직접시공 활성화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 △다단계 하도급 근절 △건설 일자리 확충 및 질 개선 등에도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현미 장관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며 "유불리를 떠나 혁신 의지를 보여준 건설업계에 거듭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통해 업역 규제 폐지 방침을 내놓은 뒤, 업계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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