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측 WTO 분쟁해결절차에 적극 대응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전경
정부는 일본 측이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일본 정부가 전날 오전(제네바 현지시각) 조선산업과 관련해 WTO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해온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가 WTO 보조금협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조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독자생존이 어려운 선박기업의 저가수주를 조장했고,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에 의해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방안과 관련한 지원 및 성동·STX조선의 구조조정 등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또, 한국선박해양과 현대상선간 선박건조 금융계약, ‘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따른 선박 신조 지원,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따른 친환경선박 건조 지원 등에 대해서도 WTO 보조금협정에 위반한다는 취지의 양자협의 요청서를 우리 정부에 송부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한 일련의 사항들의 통상법적 합치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후 일본과의 양자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기관들의 지원이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제규범에 합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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