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작심발언한 '3인 회동'…총리훈령엔 "매월 열어야"

국무총리 훈령 "국무총리, 야당대표와 고위당정협의회 총괄"
대통령비서실장 참여 근거도 있어…원칙적으로 매달 열어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는다.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 첫 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신청해 여권 핵심 인사 3명의 회동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모임을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사실상 '부절적한'것으로 규정하고, "대통령께서 이런 정례회동은 좀 중단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권력 실세로 보이는 3인방의 모임이 '권력 사유화'로 비춰질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국무총리 훈령(행정규칙)에 따라 당연히 해야할 성격의 모임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대표님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회의를 간 것을 불필요한 참여하라고 하는데 국무총리 훈령에 당정협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대로 진행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야당과의 상설협의체 대화도 많이 하시고 당정협의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임 비서실장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실장은 "그렇다"면서 "오전에도 답변드렸다"고 했다.

CBS노컷뉴스가 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무총리 훈령을 보면 "국무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되, 국무총리가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면 여당의 대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돼 있다.

또 "고위당정협의회의 회의는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공동으로 주재"하고 필요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관계 장.차관 등이 참여하게 했다.

특히 훈련에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참여 근거도 담겨있다.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명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열도록 하는 기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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