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군 특별수사단은 유가족 사찰 실행을 지시한 당시 지역 기무부대인 610부대의 지휘관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과 310부대의 지휘관이었던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 세월호TF 현장지원팀장이었던 손모 대령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등 기무사 지휘 보고라인에 있었던 민간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하고 있다.
군 특수단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검찰과 협조를 해왔는데 수사경과는 잘 모른다"며 "이미 지난 10월 초에 관련된 수사기록 40권 분량을 넘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당시 기무사는 세월호 관련 청와대의 관심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주요직위자 등에게 정국 조기전환을 위한 단계적·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며 그 틀에서 유가족 사찰실행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참사 초기부터 참모장을 TF장으로 하는 세월호 TF를 구성하고 진도와 안산 현장지원부대 및 사이버 운용 부대는 TF의 지시에 따라 유가족 사찰행위를 실시한 후 보고하는 등 기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와 청와대 등 상부와의 협의나 지시없이 기무사가 독단적으로 불법사찰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군 특수단에 따르면 기무사의 사찰과 보고 내용은 청와대 주요직위자들에게 모두 전달됐다.
이 가운데 군 지휘보고라인에 있는 한 인사는 "기무사가 최고다"라는 등의 언급을 하며 기무사를 칭찬하고 독려한 사실도 확인됐다.
군에 따르면 군 관련 보고는 주로 청와대 안보실을 통해 이뤄진다. 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 안보실장은 김장수 전 주중대사였고 6월부터 김관진 실장으로 교체됐다.
기무사 TF가 참사 초기부터 구성돼 운영됐으나 6월과 7월에 활동이 집중됐고 청와대에 보고된 4개의 문건도 6월에 생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장수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사건과 관련해 '안보실 소관이 아니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던 것을 감안하면 김관진 전 실장이나 휘하 군 관련 주요직위자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하고 있는 기무사를 칭찬하며 독려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직속부대인 기무사를 지휘 감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당시 국방부 장관의 개입여부도 확인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가 가장 왕성하게 불법사찰을 했던 2014년 6월 당시는 김관진 장관이 초대 안보실장으로 발탁돼 청와대로 입성하고 한민구 전 장관이 바통을 이어받은 때였다.
이들을 포함해 누가 군인들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개입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민간검찰의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