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울 시내버스의 전면 210만 화소, 내부 130만 화소의 고화질 CCTV가 설치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대부분 27만~52 화소임을 감안하면 화질이 최대 7배이상 높아지는 셈이다.
시는 이와함께 버스마다 전면 1대, 후면 6대 등 총 7대의 CCTV를 설치하라는 지침을 버스조합에 내려보냈다.
현재는 CCTV가 운전석이 있는 전면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설치 대수도 버스회사마다 다른 실정이다.
서울시 지침대로 CCTV를 설치하려면 버스 한 대에 88만 원가량의 비용이 필요하다.
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금지원 방안 등 세부 설치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버스 내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시내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은 CCTV를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