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정보, 블록체인으로 실시간 확인'…"통관시간 반나절 이상 단축"

(사진=자료사진)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통관 서류 위변조 위험이 줄어들고,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 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실시간으로 공유,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한다.

구매자는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세관 신고정보 조회도 가능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및 운송업체의 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입은 2013년 1천116만건에서 2017년 2천359만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운송업체는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정보 전달과 목록 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다 보니 허위신고가 끊이지 않고, 구매자는 본인 물품의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관세청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도입으로 물품 주문과 운송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업체의 탈세를 방지하고, 불법 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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