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6일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검토한 결과, 사무 처리의 문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 등 649명은 '서울미술고에 대한 자율학교 불법지정에 대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 취지는 2002년 일반고인 서울미술고를 수업료 자율학교로 불법 지정한 교육부의 직권남용과 서울미술고가 조례상 자율징수권이 없는 학교임에도 이를 방치한 서울시교육청의 직무유기를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미술고는 수업료 자율학교로 지정된 이후 2018년 현재까지 수업료를 일반고의 3.25배를 과다 징수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6월 서울미술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고, 서울미술고는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에 불법으로 특목고 수준으로 받아오던 수업료를 내년 신입생부터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간 전국단위 모집에서 내년부터 서울지역 내에서만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