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접근금지 어긴 가정폭력범 징역형 추진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징역 등 형벌부과로 제재 강화 방침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위반할 경우 징역 등 형벌을 부과하는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이숙진 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과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정폭력사범 제재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 데 따른 자리다.

지금까진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또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임시조치 내용을 특정 장소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 등 특정 사람으로 변경하는 법안도 검토된다.

여가부는 "관련 여성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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