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T·유통 판매수익 협력사와 나눈다…협력사 '유무형' 기여도 인정

협력이익공유제 본격 시행

(사진=스마트이미지)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달성한 판매수익을 해당 협력사와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익을 나눈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 "기존 성과공유제 한계 극복"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갖고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사의 기여분을 인정해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사업 등을 통해 이룬 성과를 위탁기업의 판매량, 영업이익 등 재무적성과와 연계해 사전에 약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유범위는 프로젝트, 사업부문, 사업장, 개별기업, 물품부품 등 부문별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성과공유제가 원가절감 등을 통해 발생한 이익 가운데 일부를 공유하는 데 따른 한계를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성과공유제의 경우 수탁기업이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 등의 회수에 어려움이 있고 원가정보 공개로 추가 단가인하 요구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개방형 혁신을 위해 새로운 성과공유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기존 성과공유제는 제조업 또는 하도급 구조의 폐쇄형 혁신에 적합한 모델인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유통·IT·플랫폼 비즈니스 업종 등에 적합한 것으로 분류됐다.

참여 기업들은 비즈니스 모델, 기업특성에 따라 기존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할 수 있고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법안들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로 규정하는 등 가능한 빠른 시기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협력사업·마진보상·인센티브형

(자료=중기부)
협력이익공유제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 먼저 연구·개발(R&D) 등 협력사업을 통해 발생한 협력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이 있다.

발생한 이익을 대기업 등의 제품 판매수익과 연계해 공유하게 된다. 성과공유제와 유사해 기업들이 도입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산업분야, 미거래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등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롤스로이스를 협력사업형의 해외사례로 들었다. 롤스로이스는 10억 달러에 이르는 에어버스용 엔진을 개발하는 대규모 R&D 자금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협력사 투자비용에 비례해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30년간 판매수입을 배분하게 된다. 이런 공동노력으로 롤스로이스는 세계 최정상급 엔진개발에 성공했다.

협력이익공유제의 또 다른 축인 마진보상형은 유통·IT 등 플랫폼 업종들이 대상이다. 콘텐츠 조회나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품판매 등에서 발생한 이익을 협력사의 매출실적, 광고 조회수 등과 연계해 납품단가, 수수료 인하 등에 추가 반영한다.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도입하기가 용이하고 기존 고정마진 보다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 협력사의 적극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인도의 인피니트 컴퓨터 솔루션사는 후지쓰사와 위험수익 공유계약을 체결해 SW 개발가격의 60%만 보장받고 나머지 40%는 후지쓰사의 판매수입과 연계해 수령한다.

이외에 인센티브형이 있다. 협력사의 '유무형'의 기여분을 인정해 이익을 나누는 형태다. 대기업 등의 자율적인 협력사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된다.

협력사에 혁신활동 동기부여가 가능하고 협력사 뿐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 이익공유도 가능하다.

◇ 확인·검증 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차등 부여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사전계약, 과제 등록·승인, 과제 수행, 이익공유, 최종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사전약정부터 전체과정을 종합관리하고 심의위원회가 최종 확인 절차를 밟는다.

중기부는 기업의 경영정보 공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자료 범위를 기업 스스로 결정해 이익 공유를 입증토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를 '협력성과확산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도입기업의 등급을 정한 뒤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상위 10%이내는 최우수, 30%이내는 우수, 70%이내는 양호, 100%이내는 보통으로 분류된다.

각 과제별 평가점수 평균에 기업별 누적공유 금액에 따른 점수와 과제수 점수를 합산해 상대평가하게 된다.

손금인정, 세액공제, 상생협력 과세특례 공제 등 세제 3종 패키지가 지원되고 정책자금 융자때 우대를 받는다.

평가등급에 따라 동반성장평가 가점, 정부 R&D 평가 등 우대,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중기부는 최근 리서치랩에 의뢰해 1천108명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은 80.0%, 대기업은 58.1%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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