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원회(김갑배 위원장, 이하 '과거사위')는 남산 3억원 제공 사건 관련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신한금융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검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위증 혐의 수사 의뢰 대상자는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10명이다.
과거사위는 2010년 신한금융 경영권 다툼 속에서 라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검찰에 무리하게 고소하면서 해당 사태가 빚어졌다고 봤다.
당시 검찰은 신 전 사장을 기소했지만,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3억원 부분을 제외하곤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
애초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 속에 당시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하기도 해 의구심은 더욱 증폭된 상황이었다.
이에 과거사위는 "신한금융그룹 일부 임직원들이 라 전 회장과 이 전 은행장 등 당시 수뇌부의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가져갈 목적으로 조직적 위증에 나선 것으로 보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권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신한은행장(전 신한지주 부사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일부 위증 혐의는 공소시효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태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 전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법비자금 형태로 3억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건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