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승적 당의 요청 수용…경찰, 직권남용 등 고발 취소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자신을 둘러싼 6건의 의혹 사건을 수사해 3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기로 했으나 "당의 요청을 수용해 고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검에서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따르겠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하려고 했고,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당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했다.

이 지사 측은 이와 관련 지난 5일 CBS노컷뉴스에 "분당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발을 연기했다. 회의를 거치는 중으로 아직 고발 날짜가 언제될지 미정"이라며 "신중하게 모든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분당경찰서장 등은 지난 1일 형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난 이어 "모른다면 법률 무지요 안다면 사건조작인데, 이런 경찰이 독자수사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다"며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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