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에게 맥주 따르게 한 승리… '짠내투어', 결국 중징계

방심위 "성희롱 정당화할 우려 있어"
tvN-OtvN '경고', XtvN '관계자에 대한 징계'

빅뱅 승리가 구구단 세정에게 맥주를 따르라고 한 장면을 내보낸 tvN '짠내투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사진='짠내투어' 캡처)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는 장면을 내보낸 tvN '짠내투어'가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tvN '짠내투어'는 지난 8월 18일 방송에서 빅뱅 승리는 "세정 씨가 '짠내투어' 오셨으니까… 지금 남자가 5명 있습니다. 그 사람의 위치, 인지도 그런 건 다 집어치우고 그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만 봤을 때"라며 구구단 세정에게 술 따르기를 권유했다.

승리는 "남자 다섯 분은 앞의 잔을 다 비워주시고요. 요거(맥주)를 세정 씨가 갖고 있다가 남자 다섯 분이 눈을 감고 있으면"이라며 방법을 직접 알려줬다.


박명수, 허경환, 조세호, 정준영, 승리 5명의 남자 가운데 호감이 가는 사람에게 맥주를 따르라고 한 것이다. 세정은 난감한 듯 웃음 지으며 맥주를 받아든 후 "이게 뭐야!"라고 말했다. 이후, 남성 출연자들이 들고 있던 잔을 채웠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해당 장면이 성희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고, 특히 방송사 자체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여과 없이 방송해 제작진의 성평등 감수성 부재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는 달랐다. 방송사별 과거 양성평등 관련 심의규정 위반 횟수와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 방송 여부 등을 고려해, tvN과 OtvN에는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XtvN에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벌점 4점)를 내렸다.

'경고'와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법정제재의 한 종류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 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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