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가상화폐?'…거래소 오류 악용한 사기범들 덜미

전송 시 개인 전자지갑에서 줄어들지 않은 채 거래소 지갑에 쌓여
813회 부정 명령 입력해 220억원 챙겨

가상화폐 (사진=자료사진)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 돈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컴퓨터등사용사기)위반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A(28)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1일부터 3일 동안 홍콩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2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국내 가상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구입한 이들은 해당 토큰을 전송할 때 개인 전자지갑에서 줄어들지 않은 채 거래소 지갑에서는 축적되는 오류를 발견해, 모두 813회에 걸쳐 부정한 명령을 입력했다고 경찰을 밝혔다.

해당 토큰은 상장 후 3개월간 판매 중지 기간이었지만 거래 시스템의 오류로 아무 제약 없이 홍콩 거래소에 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소 계정에 출력된 'Error'메시지를 확인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토큰을 전송해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하고, 오류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전송해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구속된 A씨는 가족과 지인 등 52개의 계정으로 186회에 걸쳐 149억원 상당의 토큰을 전송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의 범죄는 거래소에 급격히 해당 토큰의 거래량이 늘어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의심한 가상화폐 개발 회사와 거래소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상에서 죄의식 없이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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