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리 징계' 강원FC 재심 신청, 프로축구연맹 기각

"조태룡 전 대표 경영 비리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제재, 재심요청 명분 없어"

조태룡 전 대표의 경영비리에 따라 징계를 받은 강원FC의 재심 신청을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기각했다.

연맹은 5일 2018년도 6차 이사회를 열어 강원FC에 대한 상벌위원회 징계결정 재심 건을 논의한 결과 지난 달 15일 17차 상벌위에서 내린 강원FC 징계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지난 달 15일 연맹은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원FC에 조태룡 대표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5000만원과 조 대표에 대한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 징계는 구단 징계로 이뤄지며 연맹은 해당 비위자에 대한 구단 차원의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조 대표가 지위를 남용해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키고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했고 연맹의 정당한 지시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는 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위반,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연맹 상벌위는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판단은 연맹 상벌위 결정 대부분이 강원도의 신뢰할만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인 반면 강원FC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뚜렷한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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