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1차 수사를 했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재수사 착수한 상태에서 1차 수사에 대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도 기존에 포착한 음란물 유포 방치 혐의와 갑질 폭행은 물론 전처 폭행, 각종 학대 행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진호, 교수 엽기 폭행에도 무혐의 처분, 왜?
6일 성남지청에 따르면 양 회장이 지난 2013년 12월 전 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하던 A교수를 동생 등을 시켜 집단폭행했다는 고소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다.
A교수는 사건이 발생한지 3년 6개월이 지난 2016년 연말쯤 양 회장 등을 공동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그런데 성남지청은 폭행 사실을 인정한 양 회장 동생만 기소했고, 다른 피고소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A교수는 당시 고소장에 양 회장과의 녹취록, 병원 진단서, 협박이 담긴 SNS 대화 내용, 폭행 피해 외상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첨부했지만 나머지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당시 수사 개시 검사와 혐의 처분을 했던 검사가 각각 달랐고, 인사이동 까지 맞물렸다. 한 달에 수십 수백 건씩 사건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 특성 상 단순 외도 의심에 따른 폭행 건으로 여겼을 가능성 높다"며 봐주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검찰의 또 다른 관계자는"고검의 재기 수사 명령은 수치스러운 일이다"이라며 "양 회장의 교수 집단 폭행 연루 사건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진행 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A교수 고소 사건에 대해 양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서울고검이 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의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호 소환 임박, 불법 음란물 유포 방치 등 본격 수사
경찰도 영상이 공개된 전직 직원 갑질 폭행과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는 물론 전처 폭행, 마약 투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또 회의 때 가스총이나 비비탄을 쏘고, 회식 도중 한 직원의 손에 불을 붙이고, 머리를 강제로 염색시키는 등 추가로 제기된 엽기적인 가혹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갑질 폭행 영상 등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국내 웹하드 업체 1·2위 격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제 운영자인 양 회장이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웹하드 업체와 불법 영상물을 대량으로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사이 유착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또 불법 영상물을 차단해주는 필터링 업체도 운영해 필터링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영상물 등을 광범위하게 유통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돈을 내면 디지털장의업체를 이용해 삭제해주는 것을 조직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