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첫 재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법정에서도 "이번 기소는 증거 법칙을 따르지 않은 사실인정과 무리한 법리 구성으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의원은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제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라면 최 전 사장은 뇌물공여로 기소돼야 하는데, 검찰은 기소할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검찰에게 따졌다.
그는 2013년 9월부터 다음해까지 최 전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등 문제해결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의 변호인은 "권 의원이 감사원 감사에 대한 어떤 청탁을 받은적 없다"며 "김씨가 스스로 노력하다 2013년 10월 취업에 성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또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채용된 사람의) 부모 누구도 권 의원에게 채용 청탁을 했다는 사람이 없다"며 "권 의원이 점수를 조작에 관여하거나 점수 조작으로 교육생을 선발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 측은 검찰이 뇌물로 규정한 에쿠스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지만 몇 차례 이용하지 않고 돌려줬고, 사학비리 혐의도 설립자인 아버지가 서화 매매계약 과정에서 오해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