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안내사인 이들은 자신들이 인솔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담배를 나눠주고 세관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관세법,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밀수업자 중국인 J(31)씨 등 2명과 매입책 중국인 L(40)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관광 안내사인 J씨 등 2명은 지난달 27일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국내산 담배인 '에세 라이트' 130보루(국내시가 585만원 상당)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이 인솔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담배 한 보루씩 나눠주고 공항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 한 보루는 세관 신고 없이도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국내시가 한 보루당 4만5000원인 해당 담배를 중국 마트에서 한 보루당 1만1000원에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달 29일 제주시 연동 한 거리에서 국내 매입책인 L씨에게 한 보루당 2만원씩 판매해 9000원의 시세차익을 거두려 했다.
그러나 첩보를 입수해 현장 잠복 중이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담배 130보루도 압수했다.
매입책 L씨는 한 보루당 2만원에 사들인 담배를 도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보루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