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노동건강연대와 알바노조는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 숨진 대전 택배 물류센터 감전 사고와 관련해 지난 8월에도 원청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사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5일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지난달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사망했고, 해당 사업장은 8월에도 감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특별 감독 결과 수십 건의 안전위반사항이 발견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1조 등에서 정한 제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에 대해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청년본부와 노동건강연대, 알바노조 등은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감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CJ대한통운에 있으며, 박근태 사장이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해 대표이사들을 고발했지만 변한 것은 없었다"며 "노동자가 계속 사망해도 대기업은 하청노동자·알바·비정규직에게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고 알바노동자의 안전관리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엄연한 대기업의 '범죄행위'"라며 "이 범죄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CJ대한통운 '경영행위'의 결정자인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지난 8월 감전사 이후 CJ대한통운이 받은 과태료는 고작 650만 원에 불과했다"며 "노동자가 사망해도 650만 원이면 된다는 생각이 또다시 한 명의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국과 호주, 캐나다는 산재 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기업살인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산재사망을 일으킨 기업주를 처벌하는 기업살인법이 고 노회찬 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정부와 검찰, 법원이 의지를 갖는다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산재사망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보면, 4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전·현직 노동자들의 증언대로 하루에도 수차례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역시 CBS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부 중대재해 자료와 신문기사 등을 토대로 노동건강연대에서 재가공한 자료"라면서도 "실제로는 산재 처리를 안 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보다 더 많은 산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근무를 하면 안 되는데 고등학생조차 상하차 알바를 하는 사례도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그런 경우는 더더욱 산재처리를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부대표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옭아매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과 반복되는 물류 사망사고를 끊어내자는 취지에서 퍼포먼스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는 지난달 29일 하청업체 노동자 A(34)씨가 트레일러에 치여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고, 지난 8월에도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대학생이 감전사고로 숨지는 등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