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흔들고 소주병 위협까지…양진호 갑질, 낯설지 않은 이유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 '우리회사 양진호' 23건 공개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 도와달라"…근로기준법 개정 요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업무 중 벗어놨던 재킷 주머니에서 제 생리대를 꺼내 사람들 앞에서 흔들더라고요. 다들 소리를 지르고 불쌍하다고 했죠. 이런 상상도 못 할 일을 당하면서까지 계속 회사에 다녀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어요" (회사원 A씨)

5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에는 사업주나 상사로부터 당한 갑질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는 호소가 줄을 이었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엽기적인 갑질행각이 직장인들에게 낯설게 다가오지만은 않는 이유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폭행·악질 폭언·괴롭힘 제보 가운데 A씨를 비롯해 신원이 확인된 23건에 '우리 회사 양진호'라는 이름을 달아 공개했다.

A씨의 경우 밥값을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점심 회식에서 제외돼 구내식당에서 2년 가까이 혼자 밥을 먹어야 했다고 한다.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불쾌할 때는 항의도 해봤지만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다"라는 조롱만 돌아왔다고 했다.

B씨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한 직장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는 자신을 가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고객들이 볼 수 있는 영업장 안에서 수초 동안 목을 짓눌리는 폭행까지 당했다고 했다.


그는 직장갑질119에 보낸 글에 "해당 상사는 신입 직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제게만 유독 '인사 똑바로 하라'며 차렷 자세를 강요하고 있다"며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하다. 도와달라"고 썼다.

'몸이 불편하다'고 자신을 소개한 C씨는 지난 5월부터 주유소에서 월급 100만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사업주의 텃밭에서 막노동을 하거나 아이스크림 판매까지 해왔다고 제보했다.

C씨는 사업주의 친인척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도 아무런 보상 없이 합의서 작성을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자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는 등의 위협적인 상황 연출, 후원금이나 종교 단체 헌금 강요,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견딜 수 없다는 직장인들의 제보가 빗발쳤다.

직장갑질119 측은 이러한 직장 내 갑질 사례를 근로기준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양진호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이 법은 지난 9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물컵 폭행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대한항공 조현민씨가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국회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직장인들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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