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4일 오전 6시 55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전 아내 집 앞에서 둔기로 전 아내의 동거남 B(48)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전 이혼한 전 아내가 B씨와 함께 동거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둔기를 들고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3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