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A(33)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날 오전 0시 5분쯤 인천시 중구 영종도에서 서울 방향으로 9.4㎞가량 자신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전하며 역주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한국도로공사 순찰차가 역주행 사실을 발견하고 쫓아가자 영종대교 하부도로 중간 지점에서 차량을 돌려 다시 인천공항 방면으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와 또 10㎞가량 추격전을 벌이가 결국 공항신도시 분기점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나타났다.
경찰은 만취한 A씨를 조사하기 어려워 일단 귀가 조치 한 뒤 조만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